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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 ♡̷̷̷ 2023. 3. 15.

근로 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0~165만 원
  • 홑벌이가구 : 0~285만 원
  • 맞벌이가구 : 0~330만 원

※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신청(2022년도 분) 지급일
2023년 5월 1일~15일
2023년 8월말 지급

 

[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
(2022년 7~12월분)
지급일
2023년 3월 1일~15일
2023년 6월말 지급
상기분 신청
(2023년 1~6월분)
지급일
2023년 9월 1일~15일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해 35% 지급
나머지는 2024년 5월에 정산

 

※ 정기? 반기?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전년도 1월~12월 소득 기준으로 신청 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전년도의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신청해서

지급일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6개월치만 신청하므로 빠르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등은 해당이 안 되며, 배우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일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여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 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ARS 전화(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에서 '간편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클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     력 >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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