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0~165만 원
- 홑벌이가구 : 0~285만 원
- 맞벌이가구 : 0~330만 원
※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정기신청]
정기신청(2022년도 분) | 지급일 |
2023년 5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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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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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
(2022년 7~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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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
2023년 3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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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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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분 신청
(2023년 1~6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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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
2023년 9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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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해 35% 지급
나머지는 2024년 5월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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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반기? 무엇인가요?
정기신청은 전년도 1월~12월 소득 기준으로 신청 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반기신청은 전년도의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신청해서
지급일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6개월치만 신청하므로 빠르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등은 해당이 안 되며, 배우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일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여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 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 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 ARS 전화(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에서 '간편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에서 '간편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클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 력 > 신청완료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클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 력 >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클릭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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